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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대면으로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은행 방문 어려운 소상공인 편의성 제고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8-11-22 10:3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기업은행이 비대면 개인사업자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오는 23일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입출금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게 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기업전용 스마트뱅킹인 'i-ONE뱅크 기업' 앱을 통해 만들 수 있다. 대표자 신분증과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영업점에서 대출상담을 하고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비대면 여신 전자약정 서비스'와 대출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비대면 채널로 제출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계좌개설부터 대출 신청과 약정까지 기업금융의 핵심 업무를 스마트뱅킹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기업뱅킹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뱅킹의 모바일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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