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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등록하면 알바비 줄게' 미끼로 대출받아 5억 챙긴 모녀

법원 "사회경험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죄책 무겁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11-22 06:00 송고 | 2018-11-22 08:5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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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등록 해두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대 초반 여성 30여명에게 5억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씨(43·여)에게 징역 4년, 딸 지모씨(2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씨의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34명의 피해자에게 5억284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주변 지인이나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엄마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을 해두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비 40만원을 주겠다"며 "이 경우 회삿돈이 네 계좌로 들어가는데, 네가 회삿돈을 가지고 도망할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겠지만 회사에서 모두 변제할테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속이며 피해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이씨 역시 지씨가 모아온 피해자들과 통화하면서 "믿을 만한 친구라고 들어 좋은 아르바이트자리를 소개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린 것이었을 뿐이었으며, 받은 대출금은 다단계처럼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쓰거나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으며 1인당 피해액은 적겐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했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34명에 이르고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다액인데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경험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딸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킨 점, 동종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딸 지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했고, 친분있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뢰를 저버린 점은 죄책이 무거우나 나이 어린 피고인이 어머니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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