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시 전체가구의 95% 혜택”

남기업 소장, 국토보유세 토론회서 제기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11-21 15:37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1.2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1.2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전체가구의 95%가 혜택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2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국토보유세+토지배당)’ 도입에 따른 토지배당 정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가구의 95%가 순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인당 30만원의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것이다.

국토보유세 토지배당 도입 시 손익을 계산한 결과, 공시가격 10억원(시가 14억3000만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0억원인 토지의 국토보유세는 270만원으로 토지배당 120만원(4인가족)을 제외하면 실제 내는 보유세는 150만원이 된다. 따라서 현재 토지분 재산세가 113만28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36만7000원의 순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억원 이하 0.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0.3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0%,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00%, 100억원 초과 2.50%를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공시가격 5000만원에서 9억원까지 토지 소유주는 최소 11만9200원에서 최대 118만7000원의 순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보유세 대상자는 개인 1532만4714명, 법인 13만4900명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토보유세(공시지가 상승분, 종합부동산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 등 가정)는 15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토지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실현 자본이득+순임대소득)은 374조6000억원으로 GDP의 22.9%로 추정됐다.

따라서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환수하고, 그것을 토지배당 형식으로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해 소득불균형 완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소장은 “국토보유세의 장점은 과세대상자의 95%가 지지하는 조세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아울러 투기목적 부동산 보유 개인과 법인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완화 효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과세구간과 세율을 위의 예시처럼 실행하면 경기도 전체, 대도시, 각 시군구 가구의 몇%가 순수혜가구인지 연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을 광역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다면 교부금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hk10201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