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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쓰되 책임은 강화"…정보보호법 개정안 3건 발의

정부, 국회 각 상임위서 논의·조속 통과위해 노력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8-11-21 12:25 송고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18.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18.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이다. 우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등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 시설을 구비한 전문기관에서만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은 강화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나,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를 중단하고 회수 및 파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 처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의 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된다.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방통위, 금융위, 정보위 등으로 각각 분산돼 있었다. 이를 정보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해커톤' 회의 합의 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4개 부처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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