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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반발 사립유치원장 충북교육감 고소(종합)

유치원 "참여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제재…직권남용"
교육청 "신청 기한 연장… 임금 절반 삭감 제재 완화 검토"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8-11-19 17:04 송고 | 2018-11-20 16:09 최종수정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불이익에 반발하고 있는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2018.11.19/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불이익에 반발하고 있는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2018.11.19/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16일 충북도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자 교사들이 교육청 유초등과로 몰려와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16일 충북도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자 교사들이 교육청 유초등과로 몰려와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에 반발하는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도내 사립유치원장 2명은 19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각 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유초등교육과장에게 지시해 제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른 제재는 다 수긍할 수 있지만, 교원 기본금 지원은 선생님들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돈"이라며 "그것을 50% 삭감한다는 것은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2명이지만, 35곳의 사립유치원이 뜻을 함께하고 피해자는 도내 사립유치원 87곳"이라며 "도교육청은 제재 방침이 담긴 공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신청이 끝났는데도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19일) 11시에 시스템을 열어둘 테니 참여하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유를 넘어 엄연히 법 위반이고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반발과 요구에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고 제재 완화 검토의 뜻을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처음학교로' 참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신청을 포함해 참여를 신청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1~2차 제재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이광복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에 반발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자 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8.11.19/뉴스1© News1 엄기찬 기자
19일 이광복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에 반발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자 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8.11.19/뉴스1© News1 엄기찬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5일 도내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제재 적용 시각에 임박해 공문을 보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유치원은 제재가 적용되는 15일 오후 3시 1분 전에 공문을 받기도 했다. 2018.11.19/뉴스1© News1 엄기찬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5일 도내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제재 적용 시각에 임박해 공문을 보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유치원은 제재가 적용되는 15일 오후 3시 1분 전에 공문을 받기도 했다. 2018.11.19/뉴스1© News1 엄기찬 기자

앞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마감일인 지난 15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5가지 추가 제재를 통보했다.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2019년 통학차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장 기본급 보조비(월 52만원) 지급도 제외하고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학급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교원 기본급 보조(원감, 교사)도 50% 삭감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제재에 나섰다.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교사 임금 지원 절반 삭감이 포함되자 사립유치원 교사 200여명이 도교육청을 찾아 밤샘 농성을 벌였다. 

도교육청의 늑장행정도 유치원의 반발을 키웠다. 

사립유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추가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못 박은 시각(15일 오후 3시)에 임박해 제재 방침이 담긴 공문을 유치원에 보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15일 오후 2시59분에 공문을 받았다. 무슨 재주로 1분 만에 참여 신청을 하느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도해도 너무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선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15일 참여 신청을 끝낸 결과 도내 사립유치원 87곳(91곳 중 휴원·폐원 등 4곳 제외) 가운데 '처음학교로' 참여를 마친 곳은 42곳이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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