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혜경궁 김씨=김혜경' 판단 4가지 근거 등으로 기소 의견 송치

경찰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돼 수사 상황 다 밝힐 수 없다"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유재규 기자 | 2018-11-19 12:03 송고 | 2018-11-19 14:38 최종수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수사를 마무리지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이재명 예비후보 부인' 의혹을 받은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첫 조사를 검찰로 넘긴 지 7개월만에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오전 11시5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 접수 후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 김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혜경궁 김씨=김혜경'으로 판단한 근거는 4가지다.
먼저, 해당 계정의 트위터 비밀번호 변경 요청 시 '44'로 끝나는 휴대전화로 코드 보내기'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김씨의 전화번호 뒷자리 2개 역시 '010-XXXX-XX44'로 끝난다. 동시에 메일주소 역시 김씨가 사용하는 G메일 주소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의 글이 2016년 7월 중순까지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 환경에서 작성된 점이다. 경찰은 이 시기에 김씨가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것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해당 트위터 계정이 활동하던 2014년께 김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10분 뒤 해당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고, 이어 또다시 10분 후 이 지사의 트위터에도 올라왔다. 세 곳에 올라온 사진은 모두 같은 사진이며, 경찰은 시간의 연결성을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리트윗됐고, 해당 사진은 김씨의 SNS에도 올라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SNS에 올린 사진의 캡처 시간과 혜경궁 김씨의 리트윗 시간이 동일하다.

해당 계정은 지난 4월 6·13지방선거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전해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앞서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계정이 김씨 것이라고 추정했던 숱한 의혹들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기소근거의 전부는 아니다"며 "향후 법적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수사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원지검 관계자는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남은 기간에 더 밝혀야 할 사안들이 있어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