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19일 오전 10시를 전후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를 밝히는 등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방검찰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19일에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넘기는 것은 맞다. 시간대는 오전 10~11시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김씨라고 추정했던 숱한 의혹들 때문에 기소했다고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기소근거는 수사상황에 따라 밝힐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올 6.13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이 시작됐다.비슷한 시기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라며 "의견에 동의한 네티즌 1432명을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 접수 후 약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김씨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08_hkkim이 김혜경이라는 스모킹건? 허접하다"며 "국가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이다.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 역시 "경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기소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김씨의 혐의 없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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