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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오늘 오전 10시께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기소근거 수사상황에 따라 못밝혀"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8-11-19 06:00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19일 오전 10시를 전후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를 밝히는 등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방검찰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19일에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넘기는 것은 맞다. 시간대는 오전 10~11시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김씨라고 추정했던 숱한 의혹들 때문에 기소했다고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기소근거는 수사상황에 따라 밝힐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올 6.13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이 시작됐다.
비슷한 시기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라며 "의견에 동의한 네티즌 1432명을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 접수 후 약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김씨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08_hkkim이 김혜경이라는 스모킹건? 허접하다"며 "국가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이다.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 역시 "경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기소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김씨의 혐의 없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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