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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폭행 피해 중학생 점퍼 가해 학생이 입고 있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11-18 00:24 송고 | 2018-11-19 05:32 최종수정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2018.11.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 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중학생 중 한명이 입은 패딩점퍼가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쯤 가해 중학생 4명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할 당시 이들 중 한명인 A군(14)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점퍼가 숨진 B군(14)의 옷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중학생들은 사건 발생일인 13일 오전 2시쯤 인천의 한 공원에서 B군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긴급 체포된 후 집에 갈 수 없어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며 "숨진 B군의 옷을 빼앗은 것이 밝혀진 만큼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B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A군(14)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군 등 4명은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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