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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토착비리·재개발 '생활적폐' 사범 63명 구속

인허가·계약 등 금품수수 토착비리 227건…26명 구속
사무장 요양병원 174건 적발…대부분 보험사기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11-15 06:00 송고
©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지역 토착세력과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개발 과정에서 불법 전매하고,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의사, 브로커 등 63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생활적폐사범 특별단속' 이후 상시단속을 통해 총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정하고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생활적폐 유형 중에서는 인허가, 계약 등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토착비리 비중이 컸다. 경찰은 토착비리 227건을 적발해 1095명을 검거하고 26명을 구속했다. 비리유형은 △금품비리(367명 검거, 10명 구속) △인사·채용비리(195명 검거, 3명 구속) △직무비리(486명 검거, 5명 구속) △알선비리(47명 검거, 5명 구속)의 순이었다.

토착비리로 검거된 공무원은 282명(7명 구속)에 달했고 △공공기관(233명 검거, 7명 구속) △공공유관 단체(82명 검거, 2명 구속) △브로커(38명 검거, 4명 구속) 순이었다.

경찰은 재개발·재건축 비리도 모두 151건을 적발해 20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5명을 구속시켰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불법전매를 하거나 통장을 넘겨 검거된 피의자가 14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품비리(292명 검거, 4명 구속), 조합 내부비리(89명 검거), 문서위조(20명) 순이었다.
불법전매 등의 비리는 분양권 매매가 활발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97곳 가운데 △서울 32개소 △부산 22개소 △경기남부 11개소 순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이주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4억6175만원을 받은 조합 이사 등 8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요양병원'도 174건이 적발돼, 1935명이 경찰에 붙잡히고 22명이 구속됐다.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해 검거된 피의자들 가운데 1340명(5명 구속)이 '보험사기'였다. 또 사무장병원을 설립(187명 검거, 12명 구속)하거나 무자격 의료행위(45명 검거, 4명 구속)를 저지르기도 했다. 신분별로 보면 △의사(265명 검거, 3명 구속) △간호사(49명 검거) △병원 사무장(58명 검거, 12명 구속) △한의사(31명 검거) △보험사(1명) 순이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생활적폐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를 국토교통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국토교통부에 "현재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만 처벌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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