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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에 교사발령 금지…대전교육청, 교사상피제 도입

대전 32명, 충남 94명 고교 교사 자녀와 동일 학교 재직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2018-11-14 16:45 송고 | 2018-11-14 16:47 최종수정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4일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교사로 배치하지 않는 '교사 상피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파문이 확산되면서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교사 상피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전은 32명(공립 9명·사립 23명)의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6·민주당)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상피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의 경우 2015년부터 교사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은 관련 규정이 없어 32명의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교사 상피제를 전면 시행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내년에 타 시·도 전출을 권장하고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은 공립 41명, 사립 53명 등 모두 94명이 자녀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khoon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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