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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하고 세제개편 필요"

국회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11-13 16:12 송고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News1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News1

겨울철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산과 세제구조의 개편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본격 논의에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라면서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업계에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 등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다"면서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인만큼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조세분담률에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는 49.6%, 경유는 26.7%,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20.1%, LNG는 54.9%를 나타냈다"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와 유연탄 연료에 더 낮은 세금이 붙은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결정을 주요 원칙으로 천명했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합에너지세 관점의 추진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과 세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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