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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직장동료·출동경찰 폭행 30대 실형 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11-13 11:0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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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직장동료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도로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워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호송차 안에서도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유치장에서도 또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피웠다.

A씨는 지난해 말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데다 폭력전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았고 폭력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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