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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마네킹 동승자' 모집…11억 챙긴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비싼 한방병원 입원해 '환자' 행세…보험금 부풀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11-12 10:00 송고
피의자들이 렌터카를 타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옆 승용차에 붙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피의자들이 렌터카를 타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옆 승용차에 붙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이른바 '마네킹'이라 불리는 동승자를 모집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1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사기 혐의로 총책 A씨(23) 등 18명을 구속하고,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할 '마네킹 동승자'를 모집한 B씨(23) 등 28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 26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SNS를 통해 '용돈벌이 할 사람, 꽁돈 챙겨가세요'라는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로 태워 12개 보험사로부터 180차례에 걸쳐 11억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동승자 역할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네킹'이라 부르는 동승자에게 '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놀러갔다고 하고, 자고 있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라'면서 사전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들은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폭력배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 보험 합의금을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하거나 여러 병원을 순회하면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됐다.

A씨 등은 동승자들이 범행에 가담할 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10만~20만 원씩 지급했고 통장에 입금된 수백만 원 상당의 보험 합의금은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인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SNS에 고리 사채 광고도 함께 올려놓고 고금리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에 동참하기 시작한 채무자는 이후 범행수법을 익혀 스스로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서로 배우거나 모방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렌터카를 주로 범행에 사용했고, 수사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공모해 역할을 서로 바꿔가면서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동승자를 끼워넣거나 지나가는 승용차에 손목을 일부러 갖다 대 부상자 행세를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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