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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법률상담·변호사 알선하고 수임료 챙긴 브로커 구속

변호사 3명·법무사 2명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11-12 12:00 송고
© News1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해 돈을 벌어들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브로커 A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해준 뒤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임료를 나눠가진 혐의다.

A씨는 법률자문 변호사 B, C, D씨를 알선하면서 수임료의 절반을 나눠가졌다. 이를 통해 총 330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한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개인회생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도 했다. 약 530회에 걸쳐 사무를 취급하고 벌어든인 돈은 7억40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고,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의뢰인을 소개 받은 변호사 B, C, D씨와 A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E, F씨도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소위 법률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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