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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선박 운항한 선장 해경에 검거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8-11-10 13:43 송고
부산해경은 지난 9일 음주상태로 운항 중이던 선장 B씨(76)를 검거했다.(부산해경 제공)© News1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9.77톤)의 선장 B씨(76)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5분쯤 혈중알콜농도 0.044% 상태로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보내 A호의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다 B씨가 조타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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