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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으로 실명'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 10년

法 공범에 각 징역·집유 판결
"범행 잔혹한데 반성도 안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1-09 10:59 송고 | 2018-11-09 16:20 최종수정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2018.5.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30대 남성이 택시를 먼저 타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당시 폭행 영상.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2018.5.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콜 택시 승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 등 30대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8명 중 4명에 대해 각각 3년6개월에서 7년을 판결했고, 4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3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1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서워 상대방을 집단 폭행했다"며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상대방인 B씨(31)를 무차별 폭행해 눈 부위에 골절을 입혔고, 이로인해 B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기도 했다"며 "또 상대방에게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고 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도 집단폭행 과정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B씨의 SNS를 통해 알려졌고,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 등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와 그 일행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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