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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시민조사관·제보핫라인 도입…서울교육청 스쿨미투 대책

학교 내 성폭력 신속·철저 대응…성평등 문화 확산 취지
피해학생 보호 조치 마련…가해 교원 징계수위도 높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11-09 05:00 송고
11.3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11.3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性)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감과 여성단체에 곧바로 학교 내 성폭력 피해를 제보할 수 있는 '스쿨미투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쿨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빠르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성평등 문화도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핵심은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 도입이다. 성인권 시민조사관은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처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상임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교육감과 여성단체에 학교 내 성폭력 피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스쿨미투 핫라인(helpschool@sen.go.kr)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교육청 성인권 시민조사관과 감사관이 관련 내용을 분석·감사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의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게 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전문상담센터인 위(Wee)센터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심리치유를 돕고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법률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2차 피해 여부도 상시 파악하기로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수위도 높인다. 중대 사안의 경우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내린다. 또 가해 교원이 수사·조사 통보만 받아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특별교육도 강화한다. 성비위 징계교원 대상 재발방지 연수 시간을 기존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시간 중 3시간은 전문가와 1대1 대면교육도 해야 한다.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와 신규교사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집중 연수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스쿨미투 운동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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