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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불만 가게주인 살해' 가출 청소년들, 항소심도 중형

2심 '징역 25년·20년' 유지…"장기간 격리 불가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문창석 기자 | 2018-11-08 11:0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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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떠든다'는 꾸중을 듣고 가게 주인을 살해한 2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5년, B씨(2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39)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살해 의사가 매우 뚜렷하고 확정적으로 나타났다"며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피해자가 피고인들 때문에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시급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우발적 계기로 폭발해 이른 범행"이라면서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조영철 부장판사는 주문 후에도 이제 스무살이 된 피고인들에 중형을 선고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중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마음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중고 가전제품 가게 숙소에서 업주인 D씨(52)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다.
D씨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주급을 받으면서 불만을 품었던 이들은 이날 새벽 숙소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D씨로부터 "그만 마시고 자라"는 말을 듣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전기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숙소 옆방에 있던 C씨는 소란을 듣고 나왔다가 '같이 도망가자'는 A·B씨의 말에 함께 달아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D씨는 가출 청소년이었던 A·B씨에게 매장관리와 판매 일을 맡기고 숙소에 살게 했고, 10여년 전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던 C씨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씨는 살해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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