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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통하는 새끼”…소·중대장 모욕한 사병 ‘집유 1년’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11-07 14:54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일반 병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상관인 소대장과 중대장을 무시한 사병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같은 부대 소속 상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연하게 상관들을 모욕했다”면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상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견장수여식을 진행하려는 중위 B씨(25·여)에게 “견장 달고 그냥 끝내면 되는 일을 왜 귀찮게 하느냐, X나 답답한 새끼”라고 후임병 앞에서 상관을 모욕했다.

또 이틀 뒤에는 일병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위 C씨(26)와 B씨를 겨냥해 “저 새끼들 밑에 있는 게 X같고, 뭘 하기가 싫다. 말이 안 통하는 새끼들이다”고 비꼬았다.
A씨는 평소 C씨가 부당하게 일부 병사를 편애하고, B씨가 자신의 일만 하는 등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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