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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천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 '덜미'

태국 체류 조직원 5명도 인터폴 적색수배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2018-11-06 10:10 송고
경찰이 태국 현지에서 압수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 News1
경찰이 태국 현지에서 압수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 News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43) 등 조직원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도박행위자 C씨(37)등 51명과 조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법 대포통장 명의자 D씨(26)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태국에 체류중인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적색수배로 인터폴 공조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총책인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 2일까지 태국 방콕 등지에 마련한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친형인 B씨(44·부총책)에게 관리를 맡기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메신져 어플)을 통해 연락하거나, 3개월에 한 번씩 도박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서 체류 중인 부총책 B씨 등 4명이 지난 2017년 10월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태국 현지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4명은 올해 태국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른 조직원 1명과 함께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 약 47억원의 대부분을 다른 도박 사이트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스쿠버다이빙 등 취미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태국에서 채류중인 B씨 등 공범들이 수익금을 처리한 만큼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 수익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해 환수하고 도박행위자 및 도박에 사용한 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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