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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직격탄'…내년 장기요양보험률 1.13%p 인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수가) 평균 5.36% 올라
장기근속장려금 기존 4만~7만원→6만~10만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1-05 18:54 송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News1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News1

2019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1.13%p(포인트) 인상돼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2013년 이후 1%p 넘게 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수가)도 평균 5.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사람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인정은 노인 인구의 8.0%인 58만5000명,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50만명 수준이다.

◇보험료율 인상폭 6년 동안 가장 높아
위원회는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7.38%보다 1.13%p 인상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료액의 6.55%를 유지했다가 2018년 7.38%로 뛰어 오른 후 이번에 다시 올랐다. 이번 인상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수가 인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5.36%다. 유형별로 시설서비스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높아졌다.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서비스인 주·야간보호 수가는 6.56%, 단기보호 5.44%, 방문요양 4.32%, 방문목욕 0.00%, 방문간호 2.62% 올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1일 이용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3960원 오르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시설 이용 비용 총액 중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0%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은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높아지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확대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총액의 15%다.

◇7년 이상 장기근속하면 월 10만원 장려금 지급

위원회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부터 3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6만원, 5년 이상에 8만원, 7년 이상에 10만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됐다.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방문요양'도 개편한다. 

우선 1회 최소 이용 시간을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조정하고,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바꾼다.

그간 1회 최소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분할해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로 한정돼 있는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령·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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