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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왔다 숨진 여아, '실종' 엄마 행적 일부 확인(종합2보)

제주 입도 당일 공항서 택시 타고 모텔로 이동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11-05 17:13 송고
(제주해양경찰서) 2018.11.05/뉴스1 © News1
(제주해양경찰서) 2018.11.05/뉴스1 © News1

제주 해안가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해경이 실종된 아이 엄마의 행적을 일부 확인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애월 신엄리 인근에서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어머니 장씨(33)가 제주에 입도한 당일 택시를 타고 제주시내 모텔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했다.
택시기사를 통해 장씨가 현금 5000원을 주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해경은 이후 장씨 모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장양이 발견된 갯바위 인근에서 아이 이불이 발견됨에 따라 장양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36분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 갯바위에서 장모양(3)이 숨져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해경 확인 결과 장양은 엄마 장씨(33)와 함께 실종됐다며 경기 파주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이였다.

파주경찰서에 장씨 모녀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일 아침이다.

장양의 외할아버지는 "딸과 손녀가 전날 오후 3시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손녀 장양은 이날 어린이집에 다녀왔다가 엄마를 따라나섰다.

장씨 모녀의 행방 추적에 나선 파주경찰서는 모녀가 10월 31일 오후 8시36분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장씨의 휴대폰은 10월 31일부터 꺼진 상태였다.

파주경찰서는 제주공항 소재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장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4일 장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단순 실종으로 추정되던 사건에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장양의 할아버지에게 숨진 아이의 사진을 보내 장양이 맞는지 확인한 경찰과 해경은 엄마 장씨의 행방을 쫓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적에 나섰다.

해경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며 공개수사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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