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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이 태우고 고의사고'…부부·동창사기단 검거

차선변경 차만 골라…보험금 1억원 타내
범행자 대부분 20대 초반…아이는 무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8-11-05 11:25 송고
차선 변경하는 앞차를 일부러 뒤에서 들이받는 모습.(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News1
차선 변경하는 앞차를 일부러 뒤에서 들이받는 모습.(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News1
차선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로 수차례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가로챈 부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안모씨(22)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안씨의 부인 백모씨(22)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수원지역 일대에서 차선변경 차만 골라 고의로 12회에 걸쳐 사고를 낸 후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중·고교 동창생으로 구성된 안씨 일행은 무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차량 접촉사고를 내면 쉽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정보를 습득, 쉽게 돈벌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씨는 자신의 부인과 범행을 계획하면서 만2세 자녀까지 범행차량에 동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접촉사고 과정에서 아이는 무사하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접촉사고를 고의로 낸 후 피해차량으로부터 미수선수리비(파손된 본인 차량은 스스로 수리하는 대신 견적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를 받거나 병원치료비로 받는 등의 수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차량 부품단가가 비싼 사업소에서 견적만 높게 책정 받은 후 피해차량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그 돈으로 저렴한 공업소에서 수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집중단속 기간 중 한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안씨 일행을 검거했다”며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기 전 반드시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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