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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혐의' 前기자 "어떻게 추행하나…몹시 억울"

변호인 "술자리 참석했지만 강제추행 전혀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1-05 10:56 송고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문기자 측이 법정에서 '몹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일보 전직 기자 조모씨 측 변호인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건 맞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에 7~8명이 참석했고, 장씨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췄다"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강제추행이 이뤄졌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였고 조씨 입장에선 어려운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인데, 그런 범행은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조씨는 몹시 억울하다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씨의 연예기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가 춤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조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장씨의 동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는 2009년 8월19일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증거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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