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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전처 식당서 일하던 50대, 차로 식당 들이받아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18-11-05 11:02 송고
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 News1
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 News1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술이 깨지않은 상태에서 차로 전처의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11시15분쯤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위치한 전처 B씨(56) 식당의 출입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 식당에는 B씨와 종업원 1명이 더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경찰 추산 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3일 오후 식당일을 하던 중 B씨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 화가 나 밤에 소주 1병 가량을 마셨고, 이튿날 식당 인근에 세워둔 차로 식당 통행을 막으려다 실수로 문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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