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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성범죄 상해치사' 재수사 촉구 靑 청원 20만 눈앞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8-11-04 14:59 송고 | 2018-11-05 16:04 최종수정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뉴스1© News1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뉴스1© News1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5년 전 상해치사죄로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19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20만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 정부 측은 이 청원과 관련해 금명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2일 처음 게재된 이 청원은 4일 오후 현재 19만84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은 22일로, 청원 기간(한달) 내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및 부처 관계자는 관련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해당 청원글이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직 법의학 교수의 논문이 첨부돼 재수사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기 때문.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청원자는 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수의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 논문을 첨부했다.

청원글과 이 교수의 논문을 통해 청원자는 5년 전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직장 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해치사 사건이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는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자궁동맥 파열, 직장 절단, 후복막강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등으로 사망한 것.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논문에 적시된 재판 결과를 보면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속에 손을 삽입해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 일부를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는 심각했다.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점과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해 고작 4년형을 내렸다"며 "상식선을 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줄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논문 책임저자인 이 교수는 논문을 통해 "재판 결과 상해치사죄로 인정된 사건으로 과도한 유사성행위로 인해 사망까지 초래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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