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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20대 여성 엉덩이 만진 대학생 ‘벌금300만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11-04 12:13 송고
전주지방법원 © News1
전주지방법원 © News1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11시4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클럽에서 B씨(23·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점찍은 B씨가 옆을 지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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