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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사진 보낼게"…내연녀 협박한 60대 징역 6월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1-04 10:36 송고 | 2018-11-04 10:4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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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시 계양구 한 복지센터 1층에서 내연녀 B씨(49·여)가 근무하는 사무실 바닥에 '자신과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당신이 보내준 사진이 모두 복원돼서 남편에게 전송할께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남겨 8월7일 출근한 B씨가 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유린한 상대방의 치부를 악용하는 수법, 이 사건 파장으로 피해자가 겪은 파탄과 후유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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