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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안하고 성기만…", 학생 성추행 교사 해임 정당

광주지법 "처분 과하지 않아", 피해학생 "수치스러웠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1-04 06:3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교사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27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성격 검사시간 중 학생 2명을 성추행했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학생 B군의 성기를 만지면서 '공부는 안하고 성기만 키웠다'고 말하거나 C군의 성기를 만지면서 '아까 XX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추행하지 않은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 내 성폭력 근절과 교원의 지도권한 남용방지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이수조건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사유 중 하나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그랬다고 하면 그런 것 같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징계절차에서도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며 "C군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행위가 기분이 나빴고, 수치스러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교 2학년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었던 점, A씨와 학생들이 교사와 학생 관계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A씨와 거부감 없이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도의 방법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 등을 보면 A씨가 받은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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