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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물티슈 판매 수익금 ‘꿀꺽’…재활시설 간부 집유

"횡령 반복하고 공무원에 뇌물…죄질 불량"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8-11-03 09:00 송고
 
 

불량 물티슈를 판매해 900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물티슈를 제조‧판매하는 장애인 재활시설 간부인 A씨는 2014년부터 4년간 판매할 수 없는 불량 물티슈를 판매해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두 164회에 걸쳐 챙긴 9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수익금을 빼돌릴 용도로 지인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또 청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공장을 증축하면서 그 답례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4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금을 반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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