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
50여일 간 81차례에 걸쳐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4월30일 오후에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며 B군(2)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훈계하는 등 이후 6월20일까지 52일 동안 총 7명의 아동에게 81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들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동안 A씨는 놀이 중 다른 행동을 한다면서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기도 했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뛰어다니며 놀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나 등을 때리기도 했다.간식을 받아먹지 않았다면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장난을 쳤다면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공놀이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방해한다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볼봐야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혔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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