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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안받아 먹는다며 폭행' 아동학대 보육교사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1-04 06:51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50여일 간 81차례에 걸쳐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4월30일 오후에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며 B군(2)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훈계하는 등 이후 6월20일까지 52일 동안 총 7명의 아동에게 81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들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동안 A씨는 놀이 중 다른 행동을 한다면서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기도 했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뛰어다니며 놀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나 등을 때리기도 했다.
간식을 받아먹지 않았다면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장난을 쳤다면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공놀이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방해한다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볼봐야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혔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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