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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징역 23년 확정

전국 농아인 150여명에게 100억 가까이 편취해 기소
1심 징역 20년→2심·대법 징역 23년…다른 간부들도 실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1-02 06:00 송고
지난 1월23일 경남 창원 창원지법 앞에서 행복팀 피해 농아인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행복팀투자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제공). 2018.1.23/뉴스1© News1
지난 1월23일 경남 창원 창원지법 앞에서 행복팀 피해 농아인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행복팀투자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제공). 2018.1.23/뉴스1© News1

전국 농아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를 벌여 100억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행복팀' 총책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46·농아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사수신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한 건 행복팀의 경우가 처음이다.

김씨 등은 일명 '행복의 빛'이란 농아인단체를 재정비한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단체를 만들어 2009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 농아인 150여명을 상대로 농아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며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9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농아인 복지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행복팀에 건넨 1명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일도 잇따랐다. 피해 농아인들은 '농아인 감경'을 규정한 형법 11조 폐지를 요구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했다.
1심은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같은 농아인으로 농아인의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점 등을 알고도 적극 악용했다"며 "행복팀은 단순히 피해자들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행복을 빼앗은 것"이라고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행복팀 간부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둔 돈 상당부분이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행복팀 사건 배후 수괴로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수익을 향유한 장본인"이라고 판단, 1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행복팀 의사소통팀장 윤모씨(38·농아인)도 원심 선고대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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