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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으로 강제퇴원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병원 간호사를 찾아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3시45분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찾아가 간호사 B씨를 흉기를 들고 위협·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병원을 빠져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있다.조사결과 A씨는 간질환으로 입원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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