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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달라" 칼들고 약사 위협한 약물중독 20대 실형

2심 "여성을 상대로 흉기 이용한 범죄…죄질 나빠"
고의로 약물 복용후 범행…"심신미약 감경 안된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29 16:2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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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졸피뎀에 중독돼 더 많은 약을 구하기 위해 약사를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면증 치료를 받던 A씨는 약 의존도가 높아지자 허용치 이상의 약을 더 구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문이 닫힌 약국에 세 차례 몰래 침입했고 한번은 미수에 그쳤으나 두번은 졸피뎀 약물을 들고 나오는 데 성공했다. 

A씨의 범행은 이후 더 대담해졌다. 이번엔 영업 중이던 같은 약국에 나흘 간격으로 두번 찾아가 등산용 칼로 약사와 여직원을 위협해 졸피뎀 약통을 가지고 나왔다.

항소심은 "졸피뎀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일으키고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특히 여성 피해자에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범행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면증 치료과정에서 졸피뎀 약물에 의존하게 된 점, 이후 일정수준 이상을 처방 받을 수 없게되자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발적 치료의지가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심 형이 너무 낮다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강도 범죄를 일으켰을 때 졸피뎀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졸피뎀을 복용하면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과다 복용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감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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