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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前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8-10-29 13:40 송고
지난 6·13 지방선거 경선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시장과 함께 고발된 비서실 보좌관 A씨(47)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 전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원팀 정신이 지방선거에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 이를 정무보좌관 등이 일부 수정해 배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최 전 시장을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성 전 시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원팀 정신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불법선거운동으로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리적으로도 경선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조차 없다는 것이 전문 법률가들의 의견”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항변하기도 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대해 최 전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공천배제 결정 이후 모든 걸 잊고 성찰과 혁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곡된 진실과 가짜뉴스로 참혹했던 시기의 기억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앞으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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