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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능력 없다"…출산兒 또 버린 20대母 징역 6개월

法 "과거에도 같은 범행 저질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0-28 07:1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후 아이를 버리고 도주한 2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당시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똑같이 이 사건을 반복했다"며 "특히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임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현실적으로 A씨 외에는 출산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아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점, 출산한 아이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버리고 도주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를 놔두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2014년에도 출산한 뒤 아이를 유기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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