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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9개월간 23만건…음란물 '헤비업로더' 줄줄이 덜미

남의 명의 도용해 가정집에 컴퓨터 17대 설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10-28 09: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총 25만여건에 이르는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게시한 '헤비 업로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20명이 넘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9개월간 23만여건을 혼자서 게시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웹하드 및 헤비 업로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음란 동영상 25만5954건을 게시한 헤비 업로더 1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황모씨(2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황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3개 웹하드 업체와 환전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23만4681건을 게시하고 5881만5000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술집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란 동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동영상을 올릴 웹하드 업체와 환전 사이트에는 27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가입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의 2층을 빌려 컴퓨터 17대를 설치한 뒤, 동시에 여러 사이트에 다량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황씨를 비롯한 피의자 13명이 게시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1억여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유포 등 불법콘텐츠 유포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며 "음란물을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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