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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범벅' 농산물 그대로 유통…"기준치 700배 넘는 깻잎도"

[국감브리핑] "잔류농약 부적합 4년간 529건…수거·폐기 안돼"
기동민 "살충제 성분 셀러리도 폐기 안돼…사전차단 강화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10-25 07:00 송고 | 2018-10-25 09:23 최종수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최근 4년간 우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잔류농약 검사 결과, 52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사실상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국내산 농산물은 총 2183건이다.
이 중 1654건(75.8%)은 폐기됐으나, 나머지 529건(24.2%)은 식약처 자료상 폐기량이 '공란'으로 표기됐다.

기 의원은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공란 표기된 농산물 529건은 소량의 검사체 외 수거 또는 폐기량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폐기되지 않은 농산물(529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금치(45건)였다.

이어 부추(40건), 쑥갓(37건), 상추(32건), 깻잎(29건), 고춧잎(25건), 참나물(24건), 알타리잎(17건), 열무(16건), 치커리(16건) 등이었다.

특히 기준치를 무려 100배 이상 초과했지만 폐기 처리되지 못한 부적합 농산물도 13건이나 됐다.

2015년에 생산된 깻잎은 기준치의 728배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며, 2016년엔 기준치의 332배를 초과한 골드키위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검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불검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못한 농산물도 11건에 이르렀다.

그중에는 올해 생산된 셀러리와 들깻잎이 포함됐는데, 각각 알레트린(0.56mg/kg), 유니코나졸(0.077mg/kg)이 검출됐다.

알레트린은 지난 2013년 스프레이형 모기 살충제 성분 검사에서도 초과 검출된 바 있는 유해물질로,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기 의원은 "농산물 유통 길목에서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 사전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농민들 스스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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