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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구하라 前남친,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8-10-24 23:01 송고 | 2018-10-24 23:08 최종수정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 42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의 영장 기각 이유로 "피의자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후 는 취재진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짤막한 심경을 밝힌 뒤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의도'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9월 13일 새벽 최씨는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구하라는 즉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며칠간 폭로전을 이어갔다.

이후 구하라는 9월 말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으며, 고소 후인 이달 4일 언론에 사생활 동영상의 존재를 밝혀 화제를 모았다.
경찰은 이달 19일 검찰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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