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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언론보도 되자 경찰 조사 거부

김씨, 사전에 경기남부청에 비공식 수사 요청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혐의 부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8-10-24 17:01 송고
© News1 오장환 기자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4일 경찰의 비공식 조사 사실이 일부언론에 공개되자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 의혹과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전 경기남부청 측에 비공개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날 일부언론에 공개되면서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트위터 계정 소유주에 대해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중단되면서 향후 재소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김혜경은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계정주이며,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이 계정을 실제로 운용한 자"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정의)트위터 비밀번호 변경 시 '44'로 끝나는 휴대폰으로 코드 보내기'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김혜경의 전화번호 뒷자리 2개 역시 '010-XXXX-XX44'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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