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보조금 문제로 주민센터 여직원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년

조현병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10-23 19:15 송고
© News1
© News1

난방비 보조금이 늦게 지급된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성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무직)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3시55분께 용인시 소재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여성공무원 B씨(33)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1회 찌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등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전인 2월6일 용인시의 한 동네로 전입을 하면서 제출서류 미비로 경기도로부터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이 끊겼다.
이후 범행 당일인 3월9일 오후 3시 담당공무원인 B씨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난방비가 늦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듣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로 향했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만난 B씨에게 항의하다 B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hm07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