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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이통사 단말기 판매 금지' 완전자급제법 재발의

2017년 발의 법안에서 '일부 허용'했던 내용, 완전금지로 선회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10-22 16:49 송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2일 다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한 후 1년만이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단말기를 요금과 묶어 판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구매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몰아주면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해 단말기와 요금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단말기와 통신요금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단말기 판매장 내에 통신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단말기 개통업무를 재위탁하는 형태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1년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매장에서는 단말기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 분리'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100% 분리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면 완전자급제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예외 규정을 없애고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라면서 "통신요금을 뺀 단말기 가격이 순수하게 드러나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통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구매단가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18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도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현재 3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지지부진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재발의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과 이통사 단말기 판매 금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는 "제조사의 단말기 자급률 제고는 효과가 미미하고, 단말기 가격은 오히려 급격히 치솟아 1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말기 가격 경쟁 또한 촉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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