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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靑청원 80만명 넘어…'100만 함성' 주목(종합)

역대 최다 동의…20일 넘게 남아 100만 돌파 가능성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10-21 19:28 송고 | 2018-10-21 19:5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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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국민이 8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초로 100만명 동의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1일 오후 7시25분 현재 80만162명의 동의를 받았다.

불과 나흘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전까지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최다 동의를 받았다. 이 글은 6월13일부터 한 달 간 71만4875명이 동의한 바 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3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 때문에 게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를 찌른 B씨는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A씨에게 휘둘렀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이 청원글을 통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여론은 들끓었다.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의자 B씨(29)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B씨는 22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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