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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위생불량 年평균 125건"

기동민 "매년 평균 125건 위반…유통기한 559일 초과 재료 사용도"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8-10-21 11:19 송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유원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시설 인근 조리판매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이 4년간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생상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매년 평균 125건의 위반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61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5년 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122건, 2017년 125건으로 약 35% 증가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유원지가 339건(67.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원지는 2015년을 제외하고 전체 적발 건수에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원지 다음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81건, 16.2%) △공항(43건, 8.6%) △철도역 (37건, 7.4%) 순이었다.

이 중 식재료·음식과 관련된 위생 불량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또, 식재료 보관·조리기구 청결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2.8%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사용은 8.4%였는데, 유통기한이 559일 초과된 제품을 조리용으로 쓰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음식 이물 혼입은 8.2%였다. 위생교육 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요리하는 등의 개인위생 불량도 26.2%에 달해 이용객의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 불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대부분이 과태료부과였다.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과태료 처분은 251건으로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이후 시정명령(18.5%), 시설개수명령(10.5%)으로 역시 가벼운 처분들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일어났다. 최근 4년간 전남의 적발 건수는 124건(24.8%)이었다. 다음으로 경남(8.8%), 전북(7.6%), 충남(7.4%)가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는 철저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대형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당국은 위생 관리·감독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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