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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2016~2017년 경기도 분쟁신고 공정위 업무처리 1~2년 걸려
국회에 분쟁조정권, 연계 감독권한 이양 법령 개정지원 건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10-21 07:51 송고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갑을 관계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선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원회의 공정거래 분쟁조정권 독점으로 분쟁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2016~2017년 경기도내에서 공정위에 신고된 4건 중 바르다김선생(광고비 일방 부과 등)은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2016년 3월31일) 뒤 시정명령 및 과정금 부과(2017년 12월12일)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오토데스크(중대 계약 위반 아님에도 전체계약 해지 등)는 신고(2016년 3월31일)뒤 공정거래법 무혐의(2017년 1월25일), 약관법 시정권고(2017년 1월25일)에 각각 10개월과 2년이 소요됐다.

2017년 6월과 7월 신고된 크린토피아(가맹사업법, 약관법), 명주산업개발(하도급법)은 현재까지 공정위 사건이 진행 중이다.
도는 이에 따라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조기 해소를 위해선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지자체는 협업으로 공정거래 감시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공정위는 대기업의 독점해소 등 거시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점·하도급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권은 가맹·대리점 분야만 이양이 확정된 상태다. 조사처분권·고발요청권·실태조사권은 권한이양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논의·검토 중이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회에 △공정위의 유통3법 및 하도급법 관련 전속고발제 폐지 적극 이행 △미 이양된 분쟁조정권(대규모유통법, 하도급법) 이양 법령과 연계 감독권한(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이양 법령 개정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분쟁조정권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면 현장방문조사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접근성 개선으로 피해구제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20억2600만원(2019년 예상사건 3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쟁해결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조정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8일로 법률기준(60일)보다 32일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억1300만원(2019년 예상사건 520건)으로 추정됐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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