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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빙자해 개인정보 2만여건 판매…콜센터 일당 적발

생년월일·신용카드 정보 등 파악…대부업체 등에 판매
경찰 "개인정보 상세히 파악하는 전화는 주의해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10-21 09: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콜센터를 개설해서 대출상담을 빙자한 전화를 돌리는 방법으로 2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부업체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콜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콜센터 대표 한모씨(28)를 구속하고 직원 15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1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상담을 가장하는 전화를 걸어 이름과 생년월일, 직장 정보,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부업체 등에 건당 7000~1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먼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개인정보인 이른바 '막DB'를 건당 20원 정도에 사들였다. 여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저장된 개인정보 44만건 정도가 들어 있었다.

한씨와 콜센터 직원들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화를 무작위로 돌렸다. 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콜센터 직원에게 연결되면 이들은 생년월일·4대보험 유무·직장 정보·신용카드 유무·사금융대출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와 콜센터 팀장 정모씨(36·여) 등은 이렇게 보완한 개인정보 2만4000건 정도를 대부업체 등에 건당 7000~1만원을 받고 팔아넘겨 1억8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센터를 차리기 전 다른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한씨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손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한씨 등이 대부업체에 정보를 판매한 증거를 파쇄하는 등 인멸해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대부업체에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한씨 일당이 판매한 개인정보로 발생한 피해가 있는지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상호로 걸려오는 전화에서 대출상담을 이유로 생년월일·직업·신용카드·사금융대출 여부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집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씨 등 콜센터 직원 일당이 관련 증거를 파쇄한 모습 (서울 도봉경찰서 제공) © News1
한씨 등 콜센터 직원 일당이 관련 증거를 파쇄한 모습 (서울 도봉경찰서 제공) © News1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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