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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이상헌 "도서정가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후 도서정가제 지표 악화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8-10-18 13:46 송고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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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 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각종 성과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3월 체결된 출판·유통업계의 자율협약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법 위반 소지도 있어 도서정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개정안이 통과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가격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 후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엔 1만6000원으로 올랐다"며 "2014년 4조2300억원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지난해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며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3년 1625개에서 지난해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 참여인원이 벌써 3만5000명에 육박한다"며 "이제는 현행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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