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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방통위·여가부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 접속차단"

경찰 "DNS방식 과잉 차단 우려에도 결단"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10-18 12:00 송고
경찰이 IP(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처음으로 검거했다. 김영운 사이버테러수사1실 경감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검거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이 IP(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처음으로 검거했다. 김영운 사이버테러수사1실 경감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검거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도메인네임서비스(DNS) 차단방식을 통해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접속차단 조치될 150개 사이트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과 관련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개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DNS 차단방식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도메인 주소의 원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경고사이트의 IP로 바꿔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다.

이 방식은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접속차단에 적용됐다. 특정게시물이 아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과잉차단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 끝에 예외적으로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는 단속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보안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웠다.  
URL 차단방식은 방문자가 웹서버에 보내는 접속요청 정보에 불법사이트 URL이 포함돼 있다면, 차단시스템을 통해 그 요청을 웹서버에 보내지 않는 방식이다. 접속요청 정보가 https로 암호화되면 차단시스템이 통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차단대상이 된 불법음란 사이트들은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차단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사이트 차단과는 별개로 음란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란사이트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다른 유형의 불법촬영물 공급망이 커질 수 있는 만큼 SNS·토렌트 등 불법촬영물 공급 플랫폼 전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 병행할 계획이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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