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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만 골라 침입해 4000만원어치 금품 훔친 50대 구속

강남 송파 등 아파트 배회하며 총 10회 걸쳐 범행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10-18 06:00 송고
피해자 자택 내 CCTV에 찍힌 피의자 A씨의 범행 장면.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News1
피해자 자택 내 CCTV에 찍힌 피의자 A씨의 범행 장면.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News1

공휴일을 이용해 사람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삼아 방범창을 뜯고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피의자 A씨(52)를 검거해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강남, 송파, 강동, 광진, 동작구 일대 아파트를 배회하면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집만 골라 침입해 총 1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렌트카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A씨의 범행 전후 차량 동선과 행적을 추적하던 중 서울 중랑구 주변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도주하는 피의자의 차량을 약 10㎞ 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약 1년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마땅한 직업이 없이 전전하다가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화 된 아파트의 방범창은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현금 등 귀중품은 은행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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