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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도권 광역화장장 건립 취소' 주민 청구 기각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10-17 17:55 송고 | 2018-10-17 18:11 최종수정
경기 화성시의 '함백산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위치도. /뉴스1 DB © News1
경기 화성시의 '함백산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위치도. /뉴스1 DB © News1

수도권 광역화장장으로 불리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원에 건립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7일 시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건립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화성시는 2014년 매송면 숙곡1리 산 12의 5일대 36만4000㎡에 건축면적 1만3858㎡ 규모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추진을 발표했다.
화장장은 화성시를 비롯 부천·안산·시흥·광명시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공동시설로서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7000기, 자연장지 3만8000기, 장례식장 6실 규모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1260억원.

하지만 건립 예정지에서 2∼3㎞가량 떨어진 호매실동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으로 인한 환경과 교통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5년 들어서 경기도와 화성시는 2차례 주민설명회와 5차례의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주민들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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